하나의 법안이 18대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다. 언뜻 보면 가축법 개정 논의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일 것 같지만, 지금은 가축법 개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원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민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가축법 개정이 보다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법이 정치적ㆍ사회적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때는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부터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림부 장관 고시의 모법(母法)인 가축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 재협상을 강제하라는 요구였다.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던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수용, 가축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 차례나 촛불민심 수용을 천명했던 만큼 한나라당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초 개원 협상 당시 여야가 원 구성에 앞서 쇠고기국정조사특위와 가축법개정특위를 먼저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특위 활동은 지난 한달 내내 지지부진했다. 추가협상 이후 촛불이 사그라졌다고 판단한 정부ㆍ여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도 상대방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강경 기조로 일관했다. 특히 민주당은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 정상화에 동의할 경우 등원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데다 지지층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채 가축법 개정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로 들고나온 이유다.
현재 가축법 개정과 관련한 이견은 사실상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 때 핵심 쟁점이었던 30개월령 이상 수입제한 여부와 관련, 민주당이 '상시 금지'에서 '광우병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한시 적용'으로 입장을 수정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한나라당 역시 광우병 발생국과 합의한 수입위생 조건은 장관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칙에 한미간 협상 결과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명기하자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민주당은 "한미간 협상 결과를 보완하려고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선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한나라당도 "민주당 제안은 협상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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