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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배임 논란'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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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배임 논란' 2라운드

입력
2008.08.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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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이득론'을 제기하면서 반박에 나섬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피고발 사건은 2005년 그가 국세청에 대한 KBS의 세금 소송 2심에서 2,300억원의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500여억원만 환급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연임을 위해 눈앞의 500여억원이 더 중요했던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이 때문에 KBS가 이자 등을 포함해 1,89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이번주 중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적 판단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은 여전하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조정과 합의 과정에 관여한 법무ㆍ회계법인, 국세청과 서울고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배임의 공범"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배임죄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며 새 불씨를 던졌다. 소송 당사자가 KBS와 국세청인 만큼 KBS가 설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 만큼이 국세청,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이 손쉬운 싸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논리 대립이 치열한 만큼 검찰이 승리하려면 정 전 사장의 '사욕'을 입증해야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것은 '소송 지속시 1,000억원 이상의 승소 가능성'을 언급한 KBS 내부보고서 등 몇 가지 '방증' 수준이다. 정 전 사장의 '자백'도 받아내지 못했다.

법원의 '심기'도 변수다.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된 사안을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원은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18일 첫 심문이 열리는 정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정 전 사장측 대응과 법원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지켜본 뒤 형사재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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