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4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 주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다음 주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며, 이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국내 바이오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다.
김 의원 측은 "업체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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