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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초콜릿' 유통기한도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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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초콜릿' 유통기한도 변조

입력
2008.08.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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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해당 초콜릿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14일 "지난 달 30일 이 초콜릿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오리온이 이 초콜릿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오리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으로, 식약청에 따르면 오리온은 수입된 2만6,880상자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1만3,838상자(소매가 6억2,200만원)의 유통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려 지난 3월부터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벌레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에서 발견됐다"며 "벌레가 수입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유통과정에서 들어가게 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변조돼 유통된 제품 가운데 회수 가능한 것은 1,000상자 정도이며 나머지는 이미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유통기한이 잘못 표기된 것은 수입한 초콜릿을 4개씩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업무착오일 뿐 고의적 조작이 아니다"면서 "직원들이 실수로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한 뒤 일률적으로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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