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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사회 역행하는 금융위의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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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사회 역행하는 금융위의 편법

입력
2008.08.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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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인하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란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뜻은 가상하지만 한마디로 한심한 발상이다. 더구나 깊고 치밀한 고민 없이 고작 이따위의 유치한 인센티브(誘因) 밖에 디자인하지 못하는 정책당국이 그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과 시장혼란을 어떻게 감독ㆍ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고객과 현금고객을 차별하거나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투명한 세원 노출로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자는 취지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이런 공감대 위에서 가능했다. 제도시행 초기엔 일부 자영업자들이 2~3%의 카드수수료를 피하려고 현금결제고객을 우대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으나, 당국의 단속과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정화되고 이젠 소득공제 혜택의 폐지를 검토할 만큼 서민층까지 신용카드 결제관행이 뿌리내렸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편법을 조장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현금결제시의 할인 혜택을 카드수수료 수준으로 제한하고 현금영수증제를 확대하면 탈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화 하면서 영세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상거래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당장 개별 거래에서 물건값을 2~3% 깎아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정부의 구상이 100%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 이익은 대부분 대형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거나 무자료거래의 유혹만 판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생필품 52개를 정부가 직접관리하고 국내 시판가와 차이가 큰 수입품의 수입가격를 직접 공개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상과 맥을 같이한다. 카드사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면 정부는 원가를 검증하고 잘못된 영업형태를 바로잡을 직간접적 제재 수단을 동원할 일이지, 시장의 형태와 규칙을 입맛대로 바꿀 일은 아니다. 카드사를 길들이겠다고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가치를 허물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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