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창의력 교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논리ㆍ창의력 교실을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창의력 교실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토론ㆍ연상수업을 진행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김씨는 "창의력 교실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의 교습이나 학습이 목적인 학원법 상의 학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식 전달이나 기능ㆍ예능 습득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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