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우정사업본부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보험업계가 반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니(한국일보 13일자 8면 보도) 딱한 노릇이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권고다.
보험업계는 인권위의 결정이 장차법에 관한 첫 사례인 점에 주목, 향후 사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반발하면서 나아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정신장애인들이 보험 관련 범죄에 이용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는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일방적 기준으로 제약하고 원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장차법의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회정의에 명백히 반한다.
인권위는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 정신장애인(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도 2005년에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면 삭제가 시기상조라는 현실을 감안,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도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적용에 관해 구체적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보험업계가 반발과 거부 태세를 보이고, 법이 개정된다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지나친 장삿속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윤 창출의 토양인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기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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