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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로비' 김재윤 의원 1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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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로비' 김재윤 의원 14일 소환

입력
2008.08.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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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의혹과 관련,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을 14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14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국내 바이오업체 N사가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 김 의원 측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전날 김 의원의 친동생 김모(40)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동생 김씨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입사해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김 의원도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준 경위와 금품수수 및 관계기관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N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동생 김씨가 지난해 가을까지 N사에 근무하며 6,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김 의원이 동생을 N사에 취직시킨 자체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국내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N사는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로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을 이용, 일본 의료재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검찰은 N사가 병원 설립은 물론 임상실험 등과 관련해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게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동생을 N사에 취직하도록 했다"며 "동생이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로비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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