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 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은닉했던 주식을 모두 국가에 헌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 당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4,551만 달러로 대우개발 주식을 구입한 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자 전량 자진 헌납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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