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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KBS 前사장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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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KBS 前사장 전격 체포

입력
2008.08.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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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병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며"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까지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등 신병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KBS와 국세청간의 2,300억원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500여억원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항소심을 취하해 KBS에 1,89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1978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가게 됐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논평을 내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도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는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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