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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34만여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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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34만여명 '광복절 특사'

입력
2008.08.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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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을 기념, 8ㆍ15 광복절에 맞춰 정치ㆍ경제인, 공무원 등 34만여명이 특별사면ㆍ복권된다. 대상에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특별사면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ㆍ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면ㆍ복권 대상자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 형사범 1만여명, 선거사범 1,900여명, 모범수형자 700여명, 징계 공무원 32만여명 등 모두 34만1,864명이다.

정치인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12명, 경제인은 정 회장과 최 회장을 포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74명이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사면된다.

또 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들이 대거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됐으며, 15대 대선 당시 이른바 ‘북풍’사건을 주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안기부 직원 11명도 특별사면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들도 대거 사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형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비리 재벌총수들을 특별사면ㆍ복권시키는 것은 반시장주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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