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특별 사면ㆍ복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자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과 양윤재(59)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다. 정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사회봉사명령을 다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받은 점이, 양 전 부시장은 뇌물을 받은 부정부패 사범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감안돼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형 확정 후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재벌총수 봐주기'의 대표 케이스로 꼽힌다. 특히 정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기고, 강연 및 사재출연'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300시간의 노역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아직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행 의무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보통 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형 집행이 3분의 2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까지 중도에 사면하는 것은 법원과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것"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전 부시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 측근이다.이 때문에 '대통령의 개인적 보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을지로2가에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총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형 집행을 면제받았고, 이번 사면에서는 특별복권까지 됐다. 이로써 양 전 시장은 아무런 장애 없이 공기업이나 정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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