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모래 운반 선박과 북한 어선이 12일 오전 금강산 장전항 앞 동해상에서 충돌해 북 어선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 선박이 사고 조사 때문에 북측 항구로 되돌아갔는데도 정부가 북측을 상대로 한 경위 파악을 13시간 가까이 미뤄 정부의 안일한 대응 자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 오전 2시2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4.9마일(7.8km) 해상에서 남북 선박 충돌 사고가 있었다”며 “북측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우리 선박에 의해 구조됐고 2명은 실종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측 선박은 658톤급 동이1호로 장전항 일대 모래를 적재해 거제항으로 되돌아오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동이1호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20마력급 소형 북측 어선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동이1호는 장전항으로 되돌아갔고 탑승 선원들은 북측 당국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해운합의서에는 ‘남북은 해양사고 시 상대 해사 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7조 2항)’고 돼 있다. 그러나 북측은 해사당국 통보 대신, 사고 6시간 만인 오전 8시34분 북측 모래 채취 사업자인 조선진영무역회사를 통해 남측 사업자인 아천글로벌에 사고 사실을 알려왔다. 특히 오후 2시38분 진영회사는 아천글로벌에 “동이1호가 기관 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해 사고 처리와 기관 고장을 이유로 동이1호가 사실상 북한에 억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월 서해상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현성호와 북측 어선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가 4시간여 만에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9시간 늦게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것도 “왜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 않느냐”는 언론 문의가 쏟아진 뒤였다. 정부 당국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사고 사실 통보 의무는 북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가 북측에 동이1호 기관 고장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 확인 요청도 미루는 등 국민 안위에 무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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