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이뤄지는 일반사면과 달리 형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을 사면해 주는 대통령의 특권이다.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의 종류를 정해 효력을 정지하는 일반사면과 다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형선고실효: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형집행면제: 가석방 또는 복역 중인 자에게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는 조치로, 선고 자체의 효력은 유지돼 공직을 맡는 등의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된다.
▦특별복권 및 감형: 특별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ㆍ피선거권ㆍ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특별)감형은 남은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통상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무기수는 20년으로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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