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김영률 대령)는 12일 강화 초병 살인범 조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동하며 경계근무를 하는 특수한 형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초병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도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장병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초병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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