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정 사장 해임이 적법하냐 여부가 논쟁점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과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해임권도 가지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 발동은 (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정연주 사장의 자업자득"이라며 "정 사장에게 볼모로 잡혀 있던 KBS가 풀려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가질 뿐 해임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 사장 해임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통합방송법을 수용할 당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임명권과 해임권 가운데 해임권을 배제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등 합법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은 면직 해임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며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면 임기제 조항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는 오늘 죽었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 사장을 해임한 것은 KBS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과 현 정국의 반전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과정을 권한남용으로 규정,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와대와 KBS 앞에서 당 대표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장외 연계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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