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통도사가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8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통도사는 소장에서 "1998년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성북구 소재 부동산에 불당과 탑, 미술전시관 등 종교시설물을 세웠는데 성북구청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고 6년이 지난 2004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며 3년치 세금 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통도사측은 "증여받은 땅은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시설로만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종교시설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문제없다"고 맞섰다. 성북구 관계자는 "과세된 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외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 되어있는 곳이 있고, 또 종교시설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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