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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박중원과 주가조작, 뉴월코프 실소유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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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박중원과 주가조작, 뉴월코프 실소유주 영장

입력
2008.08.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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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 욱)는 10일 두산가(家) 4세 박중원(40ㆍ구속)씨를 영입해 주가를 띄우고 회삿돈을 횡령한 뉴월코프의 실질적 사주 조모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재벌 테마주’ 바람을 기대하고 박씨를 대표이사로 영입, 박씨에게 주식 130만주를 넘긴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조 씨는 또 박씨와 함께 재무 상태가 부실한 미국의 전자회사 C사를 65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18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대가 3세 정일선(38)씨 3형제를 대주주로 영입하면서 유명해진 I.S 하이텍에도 조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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