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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급식 고기를…'저질' 쇠고기·돼지고기 등급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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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급식 고기를…'저질' 쇠고기·돼지고기 등급 조작

입력
2008.08.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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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15개 급식재표 납품업체들을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학교급식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광명시와 평택시 등 경기 남부 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8,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고기를 먹은 학생들은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ㆍ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거나 육우(고기용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납품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만 납품해야 한다.

A푸드 대표 조씨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38회(쇠고기 4,624㎏, 돼지고기 7,779㎏)나 위ㆍ변조한 뒤 광명시의 한 학교에 224차례나 제출, 등급을 속인 고기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1억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쇠고기의 경우 주로 등외등급의 쇠고기를 납품기준 등급 이상 쇠고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하기도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지방 두께가 30㎜ 이하인 2등급 이상만 납품해야 하는데도 이들 업체들은 3등급 이하 돼지고기를 납품등급 이상으로 서류를 변조했다. 납품 가능 등급과 등외등급간 가격차는 쇠고기의 경우 2배 이상, 돼지고기는 30%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축산물등급판정소 인터넷 홈페이지만 열람해 봤어도 납품 고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측을 입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들이 다른 학교에 부당 납품한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에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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