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7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입법 협의체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보낸 회신에서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의 범위 등 기술적 사안까지 포함해 좀더 심층적 연구와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달 25일 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종교 편향적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공무원의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날 회신은 이에 대한 응답이다.
총리실은 조계종이 요구한 공직자 문책과 관련, “국토해양부 전자지도 ‘알고가’에 사찰 표기가 누락된 것에 대해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담당 사무관은 서면주의와 인사 조치를 했다”며 “경기여고의 불교 근대문화재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 검문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계고, 종로경찰서장 서면경고 등 징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조계종의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구속 유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 사항”이라며 “수배 해제는 법 집행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대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인지도 의문”이라며 “종교 편향을 근절할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어청수 경찰청장 등 책임자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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