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동안의 문제점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리는 애당초 이 사건이 권력을 사칭한 사기행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곤혹스런 표정’만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김씨 등 핵심 인물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는 언론 취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태도도 옹색하기만 하다.
김씨의 공천헌금 30억원 수수사건이 선거범죄로 선회한 것은 예상대로다. 검찰의 수사가 세간의 의혹을 되짚어 가다 보니,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파헤칠 것을 공언했으니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다만 국민적 의혹의 중심은 30억원이라는 돈의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핵심은 거금이 오갔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여부다. 공직선거법의 초점은 ‘의사 표시’와 ‘약속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2개월 이상 김씨를 내사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사를 시작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김씨는 10억여원 중 5억원을 어렵게 마련해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 달 동안 갚지 않았던 돈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과 주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니 민정수석실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없을 수 없다. 청와대가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재단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일단 의혹이 불거진 이상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히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협조가 없어선 안 된다.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ㆍ청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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