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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퇴진불가" … 대통령 해임 결정도 법정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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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퇴진불가" … 대통령 해임 결정도 법정 갈수도

입력
2008.08.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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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이 6일 퇴진 불가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계에서는 정 사장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정부의 퇴진 요구를 거부할 뜻을 밝힌 만큼 그의 거취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KBS이사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재천 KBS 이사장은 “이사회가 사장을 직접 해임할 수 없으니 해임 요구를 수용해도 해임권고가 될 것”이라며 “8일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BS이사 11명 중 6,7명은 한나라당 성향으로 해임권고안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정부ㆍ여당은 해임권고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방송법에는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전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마찬가지로 KBS이사회의 결의와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도 법정 다툼으로 갈 수 있다. 결국 정 사장 진퇴 논란은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만 링을 내려올 수 있는, 지루한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 결정에 대해 “KBS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감사원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KBS 직원들의 움직임도 정 사장에게는 버팀목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협회장과 양승동 PD협회장, 이도영 경영협회장 등 KBS 직능단체장들은 6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 사장 사수’ 의지를 밝힌 점도 정부의 정 사장 해임 수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 사장 진퇴 논란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엄존한다. 한 언론학자는 “정 사장 진퇴를 놓고 정치권을 비롯해 온 사회가 필요 이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싸움이 오래 진행될 경우 결국 피해는 KBS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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