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거리를 뒤덮는 확성기 소음은 환경권 침해인가 아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 4대 4로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환경권 침해가 아니다(합헌)”는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헌결정을 내리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송두환 재판관이 해외출장으로 빠진 상황에서 4대4 결과가 나옴으로써 기각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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