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임원들에게 4억3,000만원을 추가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운영감사의 일환으로 개발센터 등 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발센터는 직위에 따른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기본연봉을 지급하는데도 2003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본부장급 이상 임원에게 57회에 걸쳐 월 100만~250만원씩 추가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1, 2급 관리자는 기본연봉 외에 관리수당과 시간외수당을 3년 간 2억3,000만원이나 추가로 받았다. 3급 이하 실무자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월 15시간 한도 이내에서만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전 감사인 A씨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2,85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147회에 걸쳐 공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각종 경조사에 화환비로 1,77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또 휴가비용과 지인의 식사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78회에 걸쳐 1,082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의 C처장은 허가 없이 서울 소재 대학의 도시대학원에 입학해 근무시간에 수업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C처장은 2006년 12월부터 1년 간 교량건설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강의에 매주 3회 참석해 최소 214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더욱이 C씨는 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첫 날 대학원 합격을 자축한다며 다른 합격자와 저녁식사를 한 비용 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회에 걸쳐 공금 782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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