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중 여대생 사망설’을 진상규명 한다며 모금한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김모(23ㆍ대학 휴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 ‘청년의 눈빛되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씨는 사망설 진상 규명 명목으로 지난달 8~25일 네티즌 950여명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모금해 이 중 1,400여만원을 신문광고비로 쓰고 나머지 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카드 결제일인 지난달 15일 네티즌 모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해 카드결제액(73만원) 중 43만원을 충당했고 24일에도 자신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모금계좌에서도 20여만원씩 수시로 인출했다. 특히 김씨는 모금을 시작한 후 술집,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신용카드를 써 이달 카드 결제액이 110여만원 청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자신의 카페에“2차 광고를 위해 나머지 47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적립해 두었고 모금한 돈을 유흥비로 쓴 적은 없다”면서 “남은 돈을 신문사에 (2차 광고비로) 미리 송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도 횡령”이라고 말했다.
광주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참석차 상경하던 중 불심검문 하는 경찰관을 때려 6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3일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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