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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래세인하 한목청… 보유세 경감대상 딴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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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래세인하 한목청… 보유세 경감대상 딴목청

입력
2008.08.0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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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놓고 있는 세제 개편 방안 모두 감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장 차이가 적지않다. 특히,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 싼 여야의 간극은 확연하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엔 여야가 한 목소리다. 거래세를 내려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20년 보유 시 80% 감면)을 완화 해 10년 이상 보유 시 100% 감면해주는 방안 ▦10년 이상 거주 시 100%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당 모두 현행(각 1%)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의 시각 차이는 부동산 보유세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에서 동결하고, 고가 주택(6억원 초과)의 세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반면, 민주당의 재산세 인하 방안은 서민 주택에 초점을 맞춘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0% 가량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담 대폭 완화(과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종부세 유지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상속이나 매도 시점까지 세금 부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른 세제들은 여야가 서로 서민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감세를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서민 부가세 환급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세 인하 등의 방침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금명간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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