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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맘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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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맘대로 못올린다

입력
2008.08.0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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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정비의 과다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의정비 상한액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한편 의정비 인상 기준,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게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 임기 중 휴직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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