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골프 부킹이나 차량제공, 콘도예약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공공기관 부패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이 체감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 항목인 ‘외부 청렴도’와 인사업무 및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로 나뉜다.
이중 외부청렴도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기존의 부패지수 항목 외에 공공기관 투명성 지수와 공직자 책임성 지수가 추가됐으며, 골프 부킹과 콘도예약 등 편의제공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권익위는 “금품과 향응 수수 위주의 현행 평가에서 벗어나고, 공무원의 불친절도 부패로 인식하는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편의제공을 부패지수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377개 공공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해 외부청렴도를 조사하고, 171개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모두 평가 받은 160개 공공기관은 종합청렴지수가 공개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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