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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어떤 이유로든 '노는 버릇'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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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어떤 이유로든 '노는 버릇'은 안된다

입력
2008.08.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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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타결 직전 인사청문회 문제로 결렬됐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 후 두 달 만에 겨우 타결되나 싶던 협상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일하는 국회와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에서 ‘노는 국회’의 체질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책임을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에 돌렸다. 교섭단체 사이의 정치적 합의가 거의 끝난 마당에 청와대가 국회법 규정을 들어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은 국회 경시라는 주장이다.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지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존중해 마땅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반박했다. 법규에 어긋난 정치적 타협은 나쁜 선례만 남긴다는 청와대의 지적은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에 원 구성 협상에서의 실리를 염두에 두고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킨 야당이 많은 실리를 확보하고도 인사청문특위에 집착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실론’과 ‘원칙론’을 각각 들고나선 여야의 공방을 통해 두 가지는 분명해졌다. 우선은 여당과 청와대가 적절한 사전 의사소통에 또 실패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11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그 동안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인사청문 특위라는 정치적 해결책을 만지작거렸으니 여권 내의 소통부재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은 셈이다.

한편으로 지난 정권에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문제로 열띤 논란을 빚어 법까지 고치고도 아직도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국회의 인식이 흐릿하기 짝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토록 법적 절차에 무관심해서야 무슨 낯으로 법치주의를 떠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다수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생떼’도 꼴불견이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로도 더는 ‘놀고 먹는’ 국회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조속히 원 구성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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