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회사 돈을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한 공기업 3곳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부터 4년간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391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해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시간외수당 387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주공은 또 휴가철 콘도제공, 직원 자녀 영어학습비 지원, 3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지급 등 복지후생사업을 교육훈련비로 편성해 61억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주공의 총 부채는 30조5,198억원에 달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4~2007년 인건비 외에 판매격려금, 자기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 228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토공은 또 이 기간 중 사내복지기금을 직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273억원을 급여 보조수단으로 지원했다.
마사회는 매점 등 고객편의시설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무시하고 퇴직한 임ㆍ직원에게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마사회는 또 2004~2008년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63억원, 2005~2007년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5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한편 토공은 2007년 경제자유구역내 비축토지를 매각하면서 땅값 상승분을 반영해 148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향후 개발원가와 분양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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