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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國調 증인 'PD수첩 제외'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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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國調 증인 'PD수첩 제외' 타결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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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나 MBC의 PD수첩 관계자들과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증인 및 참고인에서 제외한 것이 타결의 계기가 됐다. 여야간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및 장관 인사청문회 협상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참여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증인ㆍ참고인에서 빠지는 대신 총리실 기관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질의에 답변하도록 정리가 됐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대신 총리실이 기관 보고를 하도록 양보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1기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쇠고기 국조특위 전체회의 직후 특위 간사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PD수첩' 증인 채택 주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국조 특위는 내달 1일, 7일 기관보고를 받고 내달 18,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구분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동물성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보고받았으면서도 미국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조치를 믿고 월령 제한을 풀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올 2월 외교통상부에 보낸 '사료금지 확대관련 미 렌더링업계(동물성사료가공업계) 의견'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에 있는 미 렌더링업계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감별법도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가 시행돼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했으면서도 사료조치 공표 시점에 월령 제한을 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미국은 1990년대 광우병이 발생한 스위스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는데 스위스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지위국 지위를 부여받은 뒤 미국에 OIE 기준에 따른 수입재개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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