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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사촌 '공천헌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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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사촌 '공천헌금' 영장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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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은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3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세 차례 김 이사장을 만나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후 25억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브로커 김씨를 체포한 데 이어 30일에는 김옥희씨도 체포해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 명목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돌려주지 않은 5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가로 별다른 정치권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옥희씨도 평범한 가정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영부인의 사촌 언니를 알고 있다"며 먼저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30억원의 거액을 마련해 이들에게 건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2월부터 조합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확정될 경우 김씨 등이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실제 정치권에 공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가 청와대나 한나라당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옥희씨 등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됐다"며 "이들이 실제로 김 이사장 공천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대통령 친인척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대검으로 넘겨 수사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경위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이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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