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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청와대 공작설'소송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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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청와대 공작설'소송 무혐의

입력
2008.08.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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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참여정부 청와대에 의해 고소됐던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벌금 600만원 선고)된 같은 당 진수희 의원과 대조를 보이는 결과여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에 있는 몇몇 비서관들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에 있는 참평포럼으로 가서 노무현 정권 연장과 이명박 죽이기에 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가 고소한 4명 중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소된 같은 당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테스크포스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최고위원을 조사한 뒤 그의 해외출국을 허용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며, 고소인 측인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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