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의사가 임신 후반기에 접어든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性別)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09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1987년 제정된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금지 규정은 21년 만에 폐지 또는 개정되게 됐다.
헌재는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 2 제2항(현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 받지 않을 태아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지만 낙태를 할 경우 태아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까지 위험해져 낙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며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성별 고지를 허용해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때까지는 현행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받아본 뒤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상 ‘성별을 고지해도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이 없는 임신 후반기’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성 감별 고지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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