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나친 음란ㆍ폭력성 영화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 법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위임해 버려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제5호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 법을 마련하라고 선고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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