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복잡하게 번지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분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고 한 데 이어 미 연방지명위원회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현 변경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정부의 뒤늦은 항의와 원상회복 요구에 미국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 반응에 머물렀고, 그것이 국민의 대미 거부감과 ‘미국 책임론’을 자극했다. 급기야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까지 커졌다.
원론적으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과 충격을 부른 사건을 정부가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 여론으로 결집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해 마땅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현실적 외교력에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고, 사회적 재원의 배분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와 그에 따른 적절한 힘의 안배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싸워야 할 상대를 늘려가고 있는 현재의 ‘독도 외교’는 불안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인다.
일본의 끈질기고도 조직적인 ‘독도 분쟁화’ 전략을 차단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일련의 ‘표현 변경’ 움직임에서 추정되는 미국의 태도, 나아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련 자세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대응하며 전면적 외교 전선을 형성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자칫하다가는 주요 우호국과 불필요한 신경전만 빚고,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하는 대대적 외교 패배만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날 허점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독도 외교’의 당면 목표와 장기 과제, 그 기반을 이루는 외교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점검 없이 그때그때 이뤄지는 대응은 국민감정을 어루만질 내부용일 수는 있어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행동양식은 아니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사실과 역사적ㆍ법적 정통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시할 것과 대응할 것을 가려야 한다. 민간과 학계, 정부의 역할분담도 분명해야 한다. 당장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주문에 정부가 흔들린다면 독도 외교는 또 한 차례의 실패를 예약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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