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중립’이라고 내세우는 배경은 뭘까.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명 대일강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승국들이 일본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체결한 것이다. 이 조약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영토 처리 방안을 담고 있는데, 특히 2장 2조에서 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당시 조약 체결 과정에서 독도는 1~5번째 초안까지는 한국 영토로 표시됐다고 한다. 이후 일본 정부의 항의로 6차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수정된 뒤 한국 정부를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다시 일본 영토라는 표시도 삭제됐다.
물론 연합국들이 독도가 분명한 한국 영토라는 초안을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미국이 6차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가 이후 중립으로 돌아선 것이 현재 미국의 독도 영유권 중립 입장의 시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국들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지지했다는 증거는 많다. 46년 1월 연합국이 일본 임시정부에 전달한 최고사령부지령 677호는 한국에 귀속시키는 섬에 독도를 명기했고, 49년 연합국이 체결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 반환은 명시돼 있다. 또 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 대해 미국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사실상 ‘독도=한국영토’라고 묵인해 왔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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