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와 이 연구소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8월 민문연이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친일인사 3,0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등은 “친북세력의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담긴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고 민문연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또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친북인사ㆍ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는 등 비난이 잇따르자 민문연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6,5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만 인정,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친북’ 표현은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 표현도 피고들의 주관적 평가를 과장한 비유적인 것”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는 이념논쟁에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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