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발표된 검사 인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규 임용’된 김강욱 검사다. 김 검사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일하다가 올 초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당시 김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의 정부’ 말기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가 없어지면서, 청와대로 가려면 ‘이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3개월여만에 민정비서관에서 물러나게 되자 슬그머니 검찰로 복직한 것이다.
파견 제도의 폐지는 검찰의 중립ㆍ독립성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검사들은 신분을 유지한 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어김없이 검찰내 요직으로 금의환향했다. 이는 정ㆍ검 유착 고착화의 주요인이었고, 결국 국민의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기소되는 ‘참극’을 불렀다.
이 때문에 파견 제도가 없어질 때만 해도 검사들의 청와대 행은 ‘복직 불가’로 인식됐다. 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2003년 윤대진 검사가 청와대로 가면서 사표를 냈을 때 법무부 관계자도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검사는 보란 듯이 검찰로 돌아왔다. 제이유 사태로 인해 사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이재순 검사도 논란 끝에 돌아왔다. 김 검사는 최소한의 논란조차 없이 복직에 성공했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정치를 좇아 검찰을 떠나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의 선택도 아쉽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을 받아준 법무ㆍ검찰 시스템이 문제다. 언제까지 ‘쇼’를 반복할 것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파견제를 부활시키는 편이 더 떳떳하다.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떠난 검사는 과감히 내쳐야 한다. 청와대 행을 둘러싼 사표 제출과 복직의 반복은 검찰의 중립ㆍ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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