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명위원회(BNG)가 최근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없이 독도문제로 일본과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도, 역대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내실화를 위한 국제여론 환기에는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그대로 드러내 준 사례다. 정부가 뒤늦게 미국에 항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는 점에서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 BNG가 독도를 ‘중립ㆍ분쟁지역’으로 보는 듯한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서 독도가 곧바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은 물론이지만, 적잖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제3국의 눈길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법적 지위를 바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중학교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자주 언급됐지만, 독도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일 수 없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불필요한 가정이다. 이 문제에서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사실 이상 강한 힘을 갖는 것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논쟁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나, 그에 앞서 정치적 논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실효지배 태세의 강화와 함께 국제 여론에 정당성을 환기하는 노력은 불가결하다. 우선은 국제사회의 관련 인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본이 해 왔듯 조용하고도 집요하게 우리측 주장과 논리를 확산시켜야 한다.
다만 BNG의 표현 변경에서도 두드러진 정부의 무신경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앞서 미 의회도서관이 분류 주제어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다가 재외동포의 힘으로 보류됐을 때 정부는 그 배경이라도 조사, BNG가 1977년에 확정했다는 표현 변경 방침의 전모를 확인해야 했다. 안이한 자세에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쇄신 등 대미 외교라인의 점검이 필요하다. 외교통상부가 각국의 독도 관련 오기(誤記)에 대응할 대책반을 두겠다는데,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면 관리인도 바꾸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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