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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대법 판결… 서초구와 3년 법정공방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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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대법 판결… 서초구와 3년 법정공방 종지부

입력
2008.07.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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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가 3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양재 시민의 숲'의 소유권 분쟁에서 결국 서울시가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는 서울시가 "행정착오로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 을 돌려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땅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며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이 부지를 공원시설 용지로 환지처분한 다음날인 1988년 12월 23일 시 소유가 됐고, 이는 시유재산 이관문제를 조정한 기준일 이후이므로 서초구 이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시민의 숲'은 89년 4월 11일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으나 91년 서초구의 이관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서초구 명의로 이전 등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5년 "시유재산 조정 기준일인 88년 4월 30일 당시 시민의 숲은 시유재산이 아니어서 구에 이관할 재산이 아니었는데도 행정착오로 이전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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