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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부 차관 "정당한 사유 있으면 KBS사장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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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부 차관 "정당한 사유 있으면 KBS사장 해임 가능"

입력
2008.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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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겠지만 무조건 임기를 다 채우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거듭 주장했다.

신 차관은 “중요한 것은 해임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이라며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KBS 사장의 거취문제를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논란은 KBS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KBS 출신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차관은 “어느 정도 정파적인 신문에 비해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의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며 “몇몇 방송은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는 편향성이 엿보인다”고 방송보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 차관은 문화관광부가 공익적 단막극과 특집단막극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전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을 소관부서에 첨부해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 유재천 이사장 "과격시위 유감"

한편 유재천 KBS 이사장은 이날 일부 시위대가 박만 KBS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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