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제출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사회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로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통과됐기 때문에 내달 말부터 즉각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새 법안은 현행 주 35시간 근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각 기업체와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1998년 당시 사회당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39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법정 근무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시키면서 도입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내년 말까지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주 35시간 근무제를 지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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