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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벌 규정' 완화하며 보완책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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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벌 규정' 완화하며 보완책을 함께

입력
2008.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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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인 종업원은 물론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兩罰)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법무부는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두지 않은 채 법인이나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92개 법률에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붙일 방침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이 실현되면 스스로의 고의ㆍ과실과 무관한 ‘무과실 책임’을 짊어지느라 시간과 정열을 허비해야 했던 기업이나 개인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리라는 점에서 우선 반갑다. 종업원 선임ㆍ감독에 과실만 있을 경우에 신체형은 일절 배제하고 벌금형만 적용하겠다는 방침과 합치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자극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가 이 같은 방침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데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벌규정 완화 방침은 형사법 체계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형사법학계는 오래 전부터 양벌규정 정비를 주장해 왔다. 법인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행정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왔다고 해도 적절한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그런 정책적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지, 벌금형을 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무성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10조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양벌규정 정비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런 점에서 크게 반길 일이지만 일말의 우려가 일방적 환영을 가로막는다. 양벌규정 완화만으로도 행정규제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많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라니 보완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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