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 대가로 성매매가 포함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인사팀장이 신입사원 채용 시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합격자 순위를 바꾸고, 수년간 지속된 거액의 내부 횡령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등 공기업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4일 발표한 공기업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전국 21개 공기업 소속 임직원 104명(구속기소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과장 K(46ㆍ구속)씨 등 2명은 2004∼2006년 무면허 업자에게 1억원대의 철거 및 폐기물 공사 6건을 임의로 발주해주고 현금과 함께 성매매가 포함된 2박3일짜리 ‘태국 황제여행’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평소에도 수시로 수백만원 상당의 술ㆍ골프 접대를 받았다.
검찰은 또 도로공사 간부와 직원 29명이 고객을 가장해 ‘고객만족도 평가’에 응답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년간 15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H(35)씨를 구속했다. 직원들의 공금 횡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이 하씨는 횡령금을 경마ㆍ경륜 도박, 로또복권 구입으로 모두 탕진했고, 공단은 횡령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하씨는 한번에 1,000만원 어치의 로또복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6년 동안 물품구매요청서를 허위 작성해 총 22억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연구그룹장 등 6명을 적발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이런 방법 등으로 6년 동안 챙긴 돈 2억원을 모두 술값으로 사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점표상의 점수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ㆍ변조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5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총 40개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했지만 절반 가량인 2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또 임직원 개인 비리 적발에만 그쳤을 뿐, 공기업의 구조적ㆍ조직적 상납 비리를 밝히는 데는 한계력을 드러냈다.
특히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출국금지까지 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가보조금 수사를 통해 총 44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재래시장 현대화 보조금, 에너지 개발 정부출연금, 새우양식장 소독제 보조금 등이 엉뚱한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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