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독재자와 반군 지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라도반 카라지치가 체포되면서 그의 체포를 주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권한과 위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미 MSNBC방송은 미국 오하이오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프레드릭 콕스 교수의 말을 인용,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를 막는 데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을 맡아온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1995년 7월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으로 있던 카라지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해 12월 대통령에서 축출된 카라지치는 곧바로 도피, 21일 13년 만에 체포됐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구 유고 연방에서 벌어진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산하 기구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설립 이래 적지 않은 범죄자를 단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사건의 주범인 카잉켁이에프(일명 뒤치), 콩고민주공화국의 장 밤바 피에르 전 부통령, 콩고 내전 당시 반군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 등이 기구에 의해 체포돼 재판 중이거나 형을 선고 받았다.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다가 사망하자 끝내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AFP통신은 "카라지치의 체포는 올해 초 세르비아에 친 서방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정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가 139개국으로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기소로 이어진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은 이라크 법정에서 처리됐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간이 되는 로마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 인도, 수단, 짐바브웨 등 인권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이 가입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의 4분의 1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내고 있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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