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폰料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폰料 감면

입력
2008.07.24 00:19
0 0

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 받게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한해서만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270만명(1인 가구 4인 기준)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휴대폰 요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받는 사람 등이다.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도 포함된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휴대폰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미제출시에는 일정기간 후 요금감면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