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 받게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한해서만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270만명(1인 가구 4인 기준)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휴대폰 요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받는 사람 등이다.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도 포함된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휴대폰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미제출시에는 일정기간 후 요금감면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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