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산 10조원 규모의 대기업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방송 소유와 시장점유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가 가능한 대기업의 기준은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코오롱과 이랜드, 현대 등 56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의 민영화 조치가 이뤄져야만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제규모 성장세를 감안, 자산규모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SO의 겸영 규제도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또는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에서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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