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직원과 직원 가족을 무임승차시켜 2005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289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간 공사 직원의 무임승차 금액이 157억원에 달하고, 이 중 69억원(44.4%)이 근무와 관계없는 토ㆍ일요일 등 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지사에서 근무하는 B씨의 경우 무려 352회에 걸쳐 1,095만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했다.
철도공사는 ‘후생복지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과 직원 가족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6,061억원, 2006년 5,259억원 등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는 또 다른 공기업이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노조창립기념일과 한글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해 2007년에만 3억9,8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의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후생복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과도한 휴일 및 휴가를 축소ㆍ폐지하라고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2007년 퇴직금 지급 시 106억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고정적 수입이 아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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