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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의결, 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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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의결, 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입력
2008.07.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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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그 피해가 심각해 국민 우려가 크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6개 부처 54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또 정부의 인권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대사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지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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